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안내 | 신청방법, 제출서류
2024년 경기도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'청년복지포인트' 사업의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글에서는 2차 모집의 세부 사항,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, 총 13,000명의 청년을 선발합니다. 온라인 접수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 시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체크하세요.
- 모집 기간: 2024년 8월 1일(목) 09:00 ~ 8월 12일(월) 18:00
- 모집 인원: 13,000명
- 신청 방법: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이트 온라인 접수
- 신청 매뉴얼: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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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령: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거주지: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근무 조건: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법인 재직자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
- 소득 조건: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,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,500원 이하
- 미가입자의 경우, 최근 3개월 평균 급여가 3,340,000원 이하
신청 불가 대상
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:
-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공공기관 재직자
-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
- 중복 참여 제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자 (청년 노동자 통장, 청년 연금 등)
- 국가 근로 장학금 수혜자, 해외 파견자, 휴직자, 병역 이행 중인 자
경기도 복지포인트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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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사회보험 가입자
-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: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작성
-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: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
- 주민등록표 초본: 최근 5년 내역 포함
- 사업자등록증 사본: 근무처
-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: 최근 3개월
-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
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
-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: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작성
- 주민등록표 초본: 최근 5년 내역 포함
- 사업자등록증 사본: 근무처
- 고용임금확인서
- 근로계약서 사본
- 급여통장 사본: 최근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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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복지포인트 혜택 및 사용처
지원 금액
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되며, 분기별로 30만 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포인트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자기 계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용 예시
- 문화 생활: 영화, 연극, 전시회 관람
- 자기 계발: 도서 구매, 온라인 강의 수강
- 건강 관리: 헬스장 이용, 건강 식품 구매
사용처
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
결론 및 문의처
이번 2차 모집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(1577-0014)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
이 포스트가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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